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전면 금지
2025년 부동산 세금 변화 요약 – 취득세·보유세·양도세 핵심 정리2025년 부동산 세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완화와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반영하며 개편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아래 세 가지 세목(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1. 취득세
1주택자: 기준세율 1~3% 유지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1.5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유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세대주 한정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지속
2주택자: 기본세율 + 8%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12%
2.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60%로 인하
세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2025년 한시 적용
1주택자 공제 강화
고령자·장기보유자 중복공제 상향 (최대 80%)
합산 시 공제액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유지
2주택자: 기본 + 1.2%~
3주택자 이상: 최대 6.0% 누진세율
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완화
보유 2년 이상 +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12억까지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2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 20%
3주택자 이상: 양도세 기본세율 + 30%
일시적 2주택자 예외 요건 확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중과세 미적용
4. 주의할 점 및 절세 팁
중과 대상 다주택자는 매각 시기 조절 필수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12억 초과) 해당 시 양도세 고려 필요
세무사 상담 통한 시뮬레이션 권장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025년 부동산 세제는 실수요자는 유리하게, 투자수요자(다주택자)는 여전히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보유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 계획을 철저히 세워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